한국정부와 조선업체는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업별 외국인력 도업허용 비율을 기업별 내국인 상시 근로인력의 20%에서 30%까지 한시적(2년간) 확대
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이상으로 완화
고용업체 기준을 완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이상으로 완화
조선 기자재 업체를 신규로 추가
고용업체 범위를 기존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업체에서 조선 기자재 업체를 신규로 추가 (2022.11.3)
해외 송출 업체 MOU 체결
특정활동 (E-7) 조선 용접공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 등 요건 에서 기존 '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' 으로 되어있던 경력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 (2025년 1월6일 까지 시행) 하였습니다. 이에 당사는 베트남 법인을 통하여 베트남 등 해외 송출 업체와 MOU을 체결하여 양질의 전문인력을 송출하고 있습니다.